북괴 밀수 관련 폴란드인 5명 징역 6월∼벌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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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코펜하겐 16일 UPI동양】「덴마크」에서 북괴 외교관들로부터 밀수입된 담배를 사들여 암거래를 해온 5명의 「폴란드」인이 16일 「코펜하겐」 지방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덴마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폴란드」인 등 2명의 피고인은 이날 북괴 외교관들의 담배 밀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0만7천8백72「크로네」 (한화 9백20만4천원)를 각각 선고 받았으며 부인과 43세 된 다른 「폴란드」 여인 및 이 여인의 아들 등 3명은 벌금 2만2천5백 「크로네」 (한화 1백92만원)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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