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실 시설 개설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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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찰서 즉심 보호실과 즉결 재판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경범자를 중범처럼 취급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겠습니다.
통금 위반으로 경찰서 즉심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심한 갈증을 느꼈으나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보호실 안 화장실 문은 아예 못질이 되어 있었고 소변기 대신 깡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짝처럼 실려 즉결 재판소로 옮겨졌으나 그곳의 화장실도 남녀 공용 4개중 2개는 못질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의 화장실 앞에는 수십명의 남녀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즉결 재판소에는 하루 3백∼4백명의 즉심 피의자가 들어오는데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2개뿐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찰은 통금 위반자를 무조건 경찰서로 연행, 즉심에 넘기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일선 파출소에서 정상을 참작해가며 벌금을 물게 하는 동의 방법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조쇄·대구시 대현 1동 175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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