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부조리」뿌리뽑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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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1평 미만에 무단증평(배평)행위도 건축과장이 책임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이 적발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도 장기간 미준공상태에 있는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관리 「카드」 를 작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장기미준공건믈 「카드」에는 건축물의 허가조건과 인수·인계자 및 위반내용·당국의 조치내용등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건축허가틀 받고도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은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강을 답사, 무단으로 착공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면허세와 주택채권을 사지않은 건축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세및 채권소화필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건축허가를 받고도 아직까지 착공하지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 관계공무원의 출장을 굉계로 건축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건축허가 서류를 처리 최종일에 경미한 사유를 붙여 반려하는 행위, 건축법규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괴릅히는 행위, 업무가 많다는 이유를 붙여 대민봉사에 붙친절한 경우등은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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