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자막광고 1시간 6회 이내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30일 방송법시행령을 고쳐「텔레비전」광고방송 중 자막광고는 방송국 명칭이나 방송순서를 알릴 때에 한하며 10분마다 2회로 광고하던 것을 시간마다 6회 이내로 광고토록 조정했다.
조정된 자막광고는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