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에 27건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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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정안」등 27건 법안을 처리한 30일 국회 본회의는 1시간 동안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평균 건당 약 2분을 소요.
이것은 지난 73년초 비상 국무 회의가 2시간 동안 45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기록한 건당 2분30초를 능가한 새 기록.
국적법 개정안 같은 것은 김세배 의원 (유정)이 짤막한 심사 보고를 한 후 정일권 의장이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해 불과 1분30초만에 처리.
여당은 앞으로 3일간의 본회의 기간 중 70여건의 처리 의안이 남아 있어 무더기 처리를 강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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