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함부로 못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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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대학은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 계획을 바꿀 수 없게 된다. 전형 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원칙적으로 한 번 정해 발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전형 방법, 전형 요소, 지원 자격 등)을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되거나 ▶구조조정으로 학과가 개편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교육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엔 변경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발표하는 대입전형기본사항(대학별 전형 유형, 수시·정시 일정)도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 김도완 대입제도과장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자주 바꿔 혼란을 준다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대교협이 대입전형 등을 공표·변경할 때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결혼 이주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확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허용했던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3년 이상 재직자)’을 일반고·평생학습시설의 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도 확대한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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