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설화방지 장비 휴대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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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시경은 20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를 겨울철 교통 설해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차량은 설해에 대비,「스노·타이어」·「체인」·모래주머니를 휴대, 운영토록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임시단속반을 편성, 안전장구 휴대여부를 점검하며 적설·결빙지점의 감속불이행차량과 난폭 운전·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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