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심의 8인 소위 첫모임-공화·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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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5일 상오 지방세법 개정 8인 소위 첫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협의했다.
8인 소위는 ▲중산층에 관한 추가세 부담 대폭 완화 ▲소득에 따른 응능과세 원칙 적용 ▲소비성향과 가치성향 억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등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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