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건에 「삼무의 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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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결사위에서 이택돈 의원(신민)은 『법률·증거·양심만을 기초로 판결하는 법관의 성직자상이 최근 「판결문 제조기」 「공소장 복사기」로 전락했다는 말조차 나온다』며 사법권 독립문제를 거론.
김인기 의원(신민)은 『특정 형사사건에는 요즈음 「삼무의 터부」가 있다』면서 『그것은 특정 정치사건의 경우 △보석 △집행유예 △무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인들 사법권의 독립을 마다하겠는가』라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계속 싸워서 쟁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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