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면세확대 융자금리도 8%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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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30일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의「방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보냈다.
이 건의안은 ①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에 한해 면세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범위를 화학· 섬유· 광학· 기타분야의 업체까지 확대하여 81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②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자금의 금리 13%를 수출금융지원자금의 금리와 같은 연8%로 하향조정하며 ③관세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체의 수리재생 경비용으로 도입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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