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29%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신축된 각종 건물가운데 29%가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건축 선을 침범하고 주차장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9월29일부터 보름 동안 금년1월부터 8월말 사이에 준공 된 2만62개 일반 및 특수건축물 가운데 8백 개를 무작위 추출한 건축물 관리현황 기본고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법사례는 허가면적을 초과, 무단 증축한 것으로 8백 건 가운데 13·3%인 1백7건으로 나타났고 무단용도 변경은 7·1%인 57건으로 점포를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21건, 주택을 점포 등으로 사용한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8%인 23건이 건폐율을 10∼30% 위반했고 1·9%인 15건은 건축 선을 침범해 집을 지었으며 3%인 24건이 위법 시공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동대문구 제기 동 가고파 백화점은 6백99평방m를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카바레」 로 쓰고 있으며 명동「미즈」백화점도 6백 평방m를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이중 3백26평방m를 식당으로 쓰고 있음이 적발됐다.
또 여의도의 유도회관은 옥외주차장을「테니스·코트」로 사용했다는 것.
서울시는 이들 위법 건축물에 대해 1차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현저한 위법이 드러난 건축주와 관계공무원을 고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