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부당 내무위서 논란-저소득층 형편을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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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5일 법사·외무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를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내무위에서 신민당은 주민세 등을 대폭 인상한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문제삼아 김치열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황낙주 의원은 『한꺼번에 2∼3배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던 일로 이런 개정안을 착상한 내무부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재산권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주민세를 폐지하고 이 개정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물가는 10%선에서 억제하고 공무부 봉급은 20∼30% 올리면서 국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은 2백∼3백%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번 세제개혁에서 저소득층 조세경감을 공약했는데도 내무부의 주민세 인상은 이 공약의 정면 위배일 뿐 아니라 국세에서 경감하고 경감한 만큼 부족한 것은 지방세에서 충당하자는 고차원적인 목적아래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닌가』고 마쳤다.
사업소세의 신설이 근로대중의 대금상승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황 의원은 서민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세율의 인상은 일반대중의 부담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일반「버스」나 화물차의 세율을 오릴 것이 아니라 외국산 승용차의 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지방세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서울시내의 재산세 5천원이하 부담자가 몇 가구나 되며 그들에게 5천원의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담이 안된다고 보는 가고 묻고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②지방교부금의 증액 ③지방재원의 개발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발언도중 공화 유정의원들이 『의제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황 의원 발언을 제지, 여당의 강병규·김상년·김진봉 의원 등과 신민당의 황낙주·김창환 의원 등이 서로 붙잡고 밀치고 당겨 한때 발언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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