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장소 국내 때도 수출금융 용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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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21일 수출금융융자 취급세칙을 일부 개정, 수출물품의 최종인도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도 수출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출금융 융자대상 수출신용장은 선적서류가 첨부되는 화환신용상에 한하드도록 돼 있어 최종 인도 장소가 국내인 무화환신용상은 수출금융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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