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제주신문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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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87차 회의에서 매일신문 9월24일자 6면2단「치기배 일당 5명에 최고 징역 10년」 , 제주신문 10월5일자 3면3단 「갖은 몹쓸 짓 한 후 금품 강탈 식칼 강도 강간 검거」 제하의 기사는 신문 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을 위반했다고 인정, 「공개경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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