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직 직원 3·4급 공개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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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유능한 법원 직원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법원 사무관 등 3·4급 일반직을 특별 공개 채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5급 일반직만을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 이들의 승진시험에 따라 4급·3급 순으로 승진시켜 왔으나 최근 일반직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소양을 가진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채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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