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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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부터 이 달 말까지 농수산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과 도매 유사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부가 농협이 경영하는 특별 지도 축장에서 서울시 소재 농협축산물 공판장으로 계통 출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소지 육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주요 대상은 외곽지 검문소·유사도매 행위·집단지역 지방 육 취급용의 업소 등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적발된 지방 육 반입 불법차량은 운행 정지, 지방 육 반입 하 주는 고발, 위반 식육업소는 1회 위반의 경우 30일 영업정지 처분하고 2회 위반은 허가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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