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학생 공납금을 학교시설비로도 쓸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은 문교부가 22일 국회 문공위에 낸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시설비는 학교법 안에서 충당하고 공납금은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이 빈약하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공납금 인상등으로 학교운영비에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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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학생 공납금을 학교시설비로도 쓸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은 문교부가 22일 국회 문공위에 낸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시설비는 학교법 안에서 충당하고 공납금은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이 빈약하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공납금 인상등으로 학교운영비에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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