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대표최고위원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민당에 문제로 등장.
전당대회에서 10인 수습위를 대표한 박용만 의원은 『동수의 경우 대표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나중 신 비주류 측은 『대표가 표결에 참가하여 동수가 된 후 다시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면 대표가 2표를 행사하는 격』이라고 이를 부인했던 것.
신 주류 측의 율사인 이택돈 의원도 『일반적으로 의장의 결정권은 자신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하고 『표결에 참가한 후 또 결정권을 가지려면 당헌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최고위원회 운영이 어렵겠다』고 걱정.
새 당헌협상과정에서 대표의 「프리미엄」을 전혀 인정하지 말기로 한 것이 신 주류(당시 비주류) 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신 비주류 측은 『그때 우리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승자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