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일반미도 유통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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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정부가 장려 또는 지정한 농산물이 가격하락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예산에서 보상키로 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원활과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69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법안은 현행 농수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을 통·폐합,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보다 일관성 있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범위도 종전의 청과·축산·수산 이외에 양곡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양곡도매시장도 농수산부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미에 대해서도 도매시장과 농수협 공판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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