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신당의 첫 국회, 달라진 게 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새정치연합은 말 그대로 ‘새 정치’를 목숨처럼 내걸고 만들어졌다. 새 정치 개혁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증명돼야 한다. 입법이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4월 국회는 신당에 첫 국회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일백 수십 개에 달하는 법안이 정쟁적 사안에 엮여 여전히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막을 정도라면 상응하는 대(大)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116건의 민생법안이 정체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걸고 대치하고 있다. 편성권은 경영권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가져야 한다. 노사 동수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이런 ‘월권 법안’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건 구(舊)정치다.

 정무위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안들이 막혀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 노래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애착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기념곡 제정’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정무위는 이 문제는 별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 안을 야당이 반대해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권은 총선·대선에서 승리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안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야당의 수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야당의 중심적인 정체성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견제에는 확고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익이나 민생이 아니라 정쟁적 사안으로 견제하면 새 정치의 기반은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