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업 구주매출 제한 자본수입도 막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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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기업공개가 기업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구주매출을 제한하고 공개전의 과다한 자본전입을 막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기업공개에서 구주매출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자본금의 2배 이상 차입금이 있는 법인 ▲부채비율 3백%이상 법인 등은 구주매출을 못하게 하고 예상배당율이 16·2% 이상 되지 않으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허가치 않기로 했다.
또 과다한 자본전입으로 불용 부적격화 한 기업에 대해선 실사 후 감자 또는 주식을 할인매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법을 개정, 자본전입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무상주배당소득세율을 올릴 예정이다.
또 증권거래법개정에 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기업등록제를 도입, 자본금 일정액이상의 법인은 공개예비기업으로서 증권당국에 등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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