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탈세)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 법원의 신체감정유치 결정으로 7월22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전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 에 대해 병원유치기간을 9월9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해주었다.
이같은 조치는 진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저혈압이 악화돼 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탈세)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 법원의 신체감정유치 결정으로 7월22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전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 에 대해 병원유치기간을 9월9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해주었다.
이같은 조치는 진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저혈압이 악화돼 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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