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자여인 입원기간 1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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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탈세)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 법원의 신체감정유치 결정으로 7월22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전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45) 에 대해 병원유치기간을 9월9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해주었다.
이같은 조치는 진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저혈압이 악화돼 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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