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무원 전보제한 기간|6개월서 1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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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1일 시 산하 행정직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상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 이동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각 구청 출장소에 대해 앞으로 1년이내 전보할 필요가 있을매는 반드시 본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지시했다.
서울시의 행정직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연장은 상급자가 개인감정 등으로 특정인을 전보시키는 경우가 많아 말단공무원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거나 업무파악 미숙으로 대민업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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