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의 선거법 등 개정주장 모순점 고치자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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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이충환 총재권한대행은 5일『유신헌법이 사실로 존재함을 인정해야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헌법 하에서의 국회의원이나 정당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야당도 헌법테두리내의 야당일 것』이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진해회견을 논평, 이같이 말하고『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유신헌법중 개정해야 옳다고 생각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개헌투쟁을 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대통령의 선거법개정 불필요론이 대통령선거법을 의미하는지, 국회의원선거법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인정하는 법의 모순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개정의 필요가 있는 선거제도의 예로 ▲투·개표 정당참관인 부활▲연설횟수제한 완화 등을 들었다.
이 대행은『야당은 스스로 국민지지를 얻어 육성돼야한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에는 공감을 표하고『야당을 누구도 육성해줄 수는 없으며 스스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소작제도도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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