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선정15일까지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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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일 한은 은 앞으로 일반기업보다 싼 금리를 적용 받게 될 우량기업을 가리기 위한 선정기준을 각 금융기관에 시달하고 오는15일까지 우량기업선정을 끝내도록 지시했다.
새 선정기준은 현행 상업어음 할인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일부 고친 것으로 현재 재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그대로 우량기업의 대우를 받게된다. 또 우량기업의 대우를 받으려면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하며·최소한 복식부기를 기장 해야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적격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새 기준이 종전보다 바뀐 것은▲중소기업과 대기업용 구분▲평가항목 일부조정▲경영지표의 표준 비율을 종전 72∼74년 평균비율에서 73∼75년 평균비율로 개정한 것 등이다.
평가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이 유동성15점, 안정성 20점, 수익성l5점, 활동성 15점, 성장성5점이며 측면상항에 사업현황 15점 인적사장10점 금융기관과의 관계 10점 등 1백점 만점으로 80점 이상 업체가 우량업체가 된다.
이미 선정된 업체로 2일 이후 최초로 결산일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판정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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