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지은「아파트」라도 반드시 경찰관 입회아래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청케할 방침이다.
30일 건설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척 개정안에 따르면 또「아파트」분양은 실제 건축공정이 20%이상일 때에만 가능토록하고 분양공고 때 가구당「아파트」의 실제면걱과 공유면적을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분양때 계약금은 전체 주택가격의 20%이하로 하고 나머지 대금 중60%를 중도금, 20%를 입주금으로 나눠 받도록하되 중도금은 최저 1개월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아파트」분양 과정에서 자주 맡썽을 빚었던 부정거래등을 막고 부실업체들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키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