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결혼강습 의무화 가족계획 등을 수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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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결혼을 앞둔 「필리핀」의 예비부부들은 앞으로 가족계획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만 결혼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고 대통령궁이 발표.
현재 4천2백만의 인구를 가진 「필리핀」은 연간 1백5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강력한 인구억제책을 사용키로 한 것.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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