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여인 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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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억7천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전호남전기「그룹」회장 진봉자피고인(41)의 신체감정을 위한 유치 명령신청을 받아들여 8월19일까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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