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 현수막 다 불법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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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4일)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 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을 걸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9일 서울 경복궁역 사거리 신호등 기둥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이름을 넣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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