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 세금반환 별도소송 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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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8부(재판강 배만운부장판사)는2일 『세금부과 처분무효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납세기간으로 부터 5년 내에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야한다』고 판시, 대성산업주식회사(대표조영일)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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