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공무원에 2년6개월씩 구형|버스증차등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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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특별수사부 김정기부장검사는 2일 고속「버스」의 증차 배정과 시외「버스」의 노선 변경허가를둘러싸고 운수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된 전부산지방항공관리국장 이용걸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백41만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피고인과함께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건설국장 이관우피고인(53)에게는징역2년6월에 추징금 1백10만원을, 전경기도 운수과장 최삼암피고인(53)에게는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백만윈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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