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제」7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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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는「차주기업에 대한 주거래 은행제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주거래은행제 대상기업제는「5·29특별조치」(기업소유집중대책)에 의한 계열기업 5백1개(74군)업체와 30억원 이상의 은행대출업체 65개 등 모두 5백66개 업체다.
이 협정은 기업의 운전자금 한도를 상정, 그 한도 안에서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융자토록 하며 시설자금은 사채발행 등 직접금융과「링크」시키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도록 원칙을 정했다.
또 협정은 각 주거래 은행은 기업의 운전자금 한도를 오는 9월30일까지 설정하고 연말까지 한도초과분을 회수, 정리토록 하되 그중 시설자금화 된 것은 3∼5년의 중장기 대출(텀·론)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운전자금의 일반한도는 총 원가(또는 지출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후 운전자금의 1회전기간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했다.
주거래 은행제의 실시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기능과 담보 및 여신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대상기업은 주거래은행을 바꿀 때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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