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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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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결혼할 때 여자가 장만해온 장롱·화장대·밥솥 등 생활기구는 이혼할 경우 여자가 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 남자는 이를 되돌려 줘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18일 광주지법 판사단독 기도영 판사는 김 모씨(27·여 전남광산군하남면)가 이혼한 전남편중모씨(30·광주모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이동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결혼 때 장만해온 장롱·화장대 등 생활도구를 돌려주도록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당시 남녀가 주고받은 금반지·시계·의복 등은 선물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장롱·화장대 등 여자가 장만해온 생활도구는 단지 결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 일뿐 남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여자의 소유라고 보고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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