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 제정 여론 높은 「카톨릭」국가 「필리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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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카톨릭 국가로서 법적인 이혼이 금지되어 있는 필리핀에서는 이번에 이혼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루손 도에서 열린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한 교구의 교육장은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 해소를 위한 최상책』이라고 답하고 카톨릭 학교의 교장은 『부부의 불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필리핀에서는 이혼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면 법적 별거가 인정되는 수도 있고 해서 매사에 빠지는 구멍은 있게 마련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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