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의장은「임원」아닌「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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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9일 중앙당사에서 지도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상 임원이 아니라 위원이며 총재 궐위시에 총재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당헌을 해석, 이충한 총재권한대행의 해석요구에 답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지도위에 대해 ▲전당대회의장은 당 최고의결기관 의장이므로 정치적 지위라고 보며 따라서「위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총재가 임기 만료된 채 후임총재와 총재를 승계 하는 정무회의 부의장이 모두 선출되지 못한 경우 그 지위가 소멸되지 않은 전당대회 의장이 총재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당헌의 당연한 해석이 아닌가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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