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양곡상 4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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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도정도를 위반했거나 허가 없이 양곡을 판매한 양곡상 48명을 적발, 2명을 고발하고 46명을 1∼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는 지난 7∼12일 사이에 서울시가 농수산부·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에 따른 것.
위반사례는 도정도 위반 34건, 가격위반 3건, 불법 도정기 설치 2건, 무허가 양곡판매 2건, 기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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