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하오3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민당이 낸 이충환 총재권한 대행의 당대표 등록변경신청을 심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충환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대행에 대해 ▲전당대회 의장도 총재의 경우처럼 5월말로 임기가 끝나는「임원」인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집무하는「위원」인가의 문제 ▲총재의「잔여임기」만 대행토록 한 당헌에 따라 잔여임기가 없는 총재권한대행이 가능한가의 문제 ▲총재 또는 정무회의 부의장이 모두「유고시」대행할 수 있게 한 당헌 24조에 따라 총재가「궐위」된 현 상태에서 대행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젯점을 심사하게 된다.
신민당의 각파는 이런 문젯점 때문에 이 대행의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라도 이씨를 중심으로 수습위 또는 정무회의(비주류)나 중앙상위(주류)를 통해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수습하는 정치적 방안과 법원에 임시 관리인을 지정해 주도록 신청하는 법률적인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