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신민 당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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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관위의 결의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민당 당헌 41조에 의한 각급 당의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당대회까지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집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헌 제24조에 의하면 총재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총재는 이 41조에서의 책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임기는 다음 정기전당대회까지로 보아야 하고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도 계속 집무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당헌 제48조에 의하면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1회 5월중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당헌 부칙 8조 2항에 의하면 당헌 48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정기전당대회는 1976년 5월중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니 귀 문의 경우 총재의 임기는 1976년 5월이 경과됨으로써 만료되고 그 후는 총재의 지위는 소멸되고 총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41조=각급 당의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집무하여야 한다.
▲제48조=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1회 5월중에, 임시전당대회는 총재·정무회의 재적중앙상무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부칙8조②=당헌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정기전당대회는 1976년 5월중에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총재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합하며 정무회의 및 지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정무회의 부의장은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총재 궐 위시에는 이를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재·정무회의부의장 모두 유고 시에는 전당대회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되 승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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