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직무 정지신정, 지법, 심문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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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판사)는 10일 상오10시 신민당의 최극씨가 김영삼씨를 상대로 낸「총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사건 첫 심의에서 양측에 대한 심문을 종결, 김영삼씨가 신민당 총재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주류)측이 제출한 서 증에 대해 피신청인 측이 인부를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으나 5분 동안 합의를 한 뒤 심문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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