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 권한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 영동-보은-옥천 지구당 위원장 최 극씨는 1일하오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신민당을 상대로 총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김영삼씨는 신민 전 총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이충환 전당대회의장을 직무대행 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김 총재는 5월31일자로 총 재 임기가 당헌에 의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