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처분규정 일부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을 뒷받침 하기위해 재개발지구내 시유지 매각 처분 규정을 일부 바꾸어 공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변경된 시유지 매각 처분은 지금까지 재개발지구내 주민들이 시유지를 살때 토지 대금을 계약후 3개윌이내에 낼경우 30평이상은 대금을 2할 감해주고 30평미만은 3할을 공제해 주던 것을 30평이상의 대지라도 2사람이상이 공유지분(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을경우 1인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30평미만이면 3할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개발지구내 주민들의 대부분이 6∼10평씩의 작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2할의 공제 혜택밖에 받지 못하던 모순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68년부터 시작한 재개발 지구내 대상시유지는 66개지구 32만6천여평이며 4월말현재 46%인 15만여편이 매각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