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채택 당헌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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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류 측>
▲총재 1인과 수석 부총재 l인, 부총재 약간 명을 두며 수석 부총재 및 부총재는 총재가 전당대회 폐회 전에 지명한다.(23조) ▲수석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무회의 부의장이 된다.(24조) ▲정무회의는 23명 이상 30명 이내의 정무위원으로 구성한다.(11조) ▲정무위원이 결원 됐을 때 총재가 수석 부총재 및 부총재의 의견을 들어 보선한다.(11조) ▲당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때에는 총재는 미리 수석 부총재와 부총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25조)

<비주류 측>
▲총재제를 폐지하고 7인의 최고 위원을 두어 2인은 재야 세력 영입 때까지 선출을 보류하며 대표 최고 위원은 최고 위원들이 호선한다.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하여 대변인·훈련원장·당기위원장을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최고위원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당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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