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선 위반업소 6개소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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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15선 보다 값을 올려받은 미도파백화점 식육점등 6개업소에 대해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업점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미도파백화점 식육점 ▲신세계백화점 식육점 ▲전문음식점「별들의고향」(중구충무로2가65의5) ▲대중음식점「얼굴」(서대문구창천동20의23)▲신호다방 (중구을지로2가164의11) ▲다방「계곡」(종로구관기동6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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