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무 세관원 등|조정 수당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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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4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고쳐 국제 공항에 근무하거나 국제 여객선에 승선하여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원과 출입국 관리 업무·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농수산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월3만5천원 이하의 조정 수당을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 교정직·보도직 공무원 중 계호 담당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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