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개별 화환은 금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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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가정의례준칙과 물자절약운동의 솔선수범을 위해 국무위원들이 화환을 보낼 때는 공동명의로 단일화환을 보내기로 하는 「관혼상제 화환증정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따르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일동(법제처장·원호처장·서울시장포함)의 명의로 화환을 보낼 때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장·국민장의 경우는 장례위원회가 △사회장엔 총무처 △전직요인은 총리실 △국립묘지참배 때는 총무처 △현충일엔 원호처가 일괄해서 보내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화환을 보낼 때는 총무처장관이 각 국무위원에게 통고해 문상은 하도록 규정.
이 기준은 또 국무위원이 개별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조화는 보내지 않기로 했으며, 결혼·회갑연 등엔 일체 화환을 증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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