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협의 한국여인 동독서5년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프랑크푸르트=회효현 특파원】동「베를린」법원은 24일 한국출신 간호원 강현자 여인 (25) 에게 간첩죄를 적용,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여인은 지난해4월 서독인 남편 「폴커· 크랑가」씨와 함께 그의 친척을 방문하기위해 동독의「예나」시에 갔다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 됐었다.
강여인의 남편「크랑케」씨는 이날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