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모래 불법채취 운전사 등 35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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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 의정부 경찰서는 22일 대규모로 하천에서 토사를 불법채취, 서울에 팔아온 유원대씨(50·서울종로구창신동 400의4)와「트럭」 운전사 34명을 하천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군 강현면 선암리 신천에서「페이로더」등 중장비5대와「트럭」등을 동원, 모래를 불법 채취, 하루 평균 2백여대씩 서울로 운반, 대당 1만원씩 받고 「시멘트」가공업자 등에게 팔았다는 것
유씨는 지난해 9월 주한미군 모 부대 담장 설치공사를 모래를 지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맡아 공사를 끝낸 뒤 2월부터 군용 징발지인 이곳에서 계속 모래를 채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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