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물「탱크」설치 의무화|여름철 식수난 대비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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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비상용 물 「탱크」설치기준을 마련, 비상시기의 생활용수확보와 지하수 없는 지역(고지대·암반지대 등)의 여름철식수고갈에 대비, 건평33평(1백 평방m)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2일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순환저장식 물「탱크」시설을 의무화했다.
또 33평 미만의 신축건물에는 이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우물이 있는 독립주택은 이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로 규제되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평33∼80평 신축주택의 경우 1천2백∼2천8백80L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해야하며 건평81평 이상 주택은 건평1평방m당 10L상당의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반건물의 경우 우물이 있을 때는 건평1평방m당 10L,우물이 없을 때는 건평1평m당 20L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뭍「탱크」를 가설해야 한다.
「아파트」는 우물이 있을 때는 가구 수에 7백50L를 곱한 용량만큼, 우물이 없을 때는 가구 수에 1천5백L를 곱한 용량만큼의 물 저장「탱크」를 가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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