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공사 설립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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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약의 적기 공급 등 농약관리 효율화를 위해 농약공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농지세누진율이 과중, 중농급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광역농지에는 누진율 적용을 유보하는 등 농지세누진율 완화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린 농약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약관리 소홀로 유효농약의 적기공급이 어렵고 약명의 외래어 표기에 따른 혼란으로 농약중독 등 사고가 많다고 지적, 기존 유명 농약제조회사 등을 흡수, 농협·수협이 공동투자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농약공사를 설립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 현재 갑류의 경우 15만원이하가 1백분의 6인 농지세가 30만원까지는 1백분의 10으로 누진율이 약 2배에 달해 중농급의 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세법개정 때 고치거나 또는 특별조치로 완화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농지세해당 농가는 약30% (갑류의 경우) 이며 농지세세수규모는 약2백억원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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