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설학원 행정처분|날치기 강의·정원초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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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2일 고·대입 입시사설학원인 금자탑학원을 무기휴소 조치하는 등 문리계학원 4개소, 교통 계 학원3개소, 기타 계 학원 2개소 등 9개 사설강습소에 15일내지 무기 휴소 처분했다.
시교위는 새학기 들어 사실강습소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각 사설강습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 수강생 초과모집, 광고위반, 무단 위치변경 등 사설강습소 설치규정을 어겨온 이들 학원을 적발해 낸 것이다.
이들 학원 중 문리 계의 진학학원 (종로구청진동6)의 경우 대입종합반의 정원2.백40명보다 3배나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청진동201의1에 따로 강의실을 증설했으며 금자탑학원은 각 중·고교 앞에서 수강생모집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연합고등관광학원 등 교통 계 학원들은 관광안내원교육 등을 하면서 교육기간15일을 지키지 않고 1주일만에 수료생을 내는등 부실운영을 해왔다는 것.
학원별 행정조치 내용 및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리 계 학원 ▲금자탑=무기 휴소, 광고위반▲제일고시학원=1개월 휴소, 정원초과 ▲한일고시학원=1개월 휴소, 무단위치변경 ▲진학학원=3개원 휴소, 정원초과, 광고위반 무단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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